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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openzhang 2020. 12. 26. 02:14

알바생이라 퇴직금 없나요? 

 

퇴직금이란? ​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입각해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기준 ​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은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시킬 때 받을 수 있어요. 꼭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A가 2018년 1월 1일에 입사, 20시간(4시간 x 5일) 근무, 월 급여 800,000원을 받았을 때, 2019년 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죠. 아래의 표에서는 2,400,400원/92일인 26,087원이 평균 임금이에요. 

 

 구분

18.10.16~31 

18.11.01~30 

18.12.01~31 

19.01.01~15 

 합계

 일수

16일 

30일 

31일 

15일 

92일 

 임금

438,710원 

800,000원 

800,000원 

361,290원 

2,400,000원 

 

 

퇴직금은 평균 임금(26,087원)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의 총 재직 일수인 380일분의 365일)를 곱하면 나옵니다. ​ 

 

즉, A의 퇴직금은 26,087원 평균 임금(1일) x 30(일) x 380/365년(근속연수) ≒ 814,772원이 되죠. ​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자신의 권리를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