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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팜 사업자등록없이 입점(실업급여수령가능?)

openzhang 2021. 6. 10. 17:40

 

① 사업자등록증 없이 입점이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개인판매자 자격으로 입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판매자 자격으로 입점할 경우 취급 품목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②  스토어팜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

- 아뇨,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신 듯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토어팜 운영하시는 개인판매자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중 한 사람...ㅎㅎ
그런데 회사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었을 때 스토어팜 운영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안계시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하는 동안 매출액이 0원이면 몰라도
단 1건의 매출이라도 생기면 네이버에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무조건 걸립니다.
사업자가 없는데 무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냐고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에 사업자번호 대신 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초 스토어팜 입점시 개인판매자로 입점했었는데, 최근에서야 사업자로 전환했네요)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스토어팜에 입점한 개인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대금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물론 매출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되겠죠?)
밑에도 쓰여 있네요. 법적효력을 가진다고요. 이런데 실업급여 받으면 100% 부정수급으로 걸리겠죠??
제가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만큼의 급여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스토어팜을 비롯한 지마켓, 옥션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가 없더라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으시려는 분들 중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신 분들은 필히 판매중단이나 탈퇴 하셔야 해요.

③ 스토어팜 판매 대금 정산은 어떻게?

2가지 형태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판매자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고,
하나는 네이버 충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충전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에서
충전금으로 쇼핑이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네이버에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판매자에게 입금되는데, 구매자가 구매확정(수취확인)을 해줘야
정산이 빨리됩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늦게 하면 네이버에서 정산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제품 수령과 동시에 바로 구매확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스토어팜에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금에 여유가 있어 정산이 좀 늦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판매자들도 많지만
정말 영세한 판매자들은 정산이 늦으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구매자께서
상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최대한 빨리 구매확정을 해주시는게 판매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제품을 받자마자 구매확정을 했다면 이틀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지만
구매확정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정산까지 1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까진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며칠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④ 스토어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개인판매자(사업자X)가 같은 입장인 사업자가 없는 개인판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나, 개인판매자가 사업자판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업자판매자끼리의 양도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었네요 ㅎㅎ

⑤ 개인판매자 자격으로 스토어팜을 시작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스토어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스토어팜 판매자센터에 들어가면 사업자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전환을 위해서는 필수서류 4가지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인감증명서, 사업자 통장
(모두 사본으로 준비하고, 원본대조필 도장 찍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좋은게 일단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취급품목의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