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진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구직자 여러분

이럴 때 수록 더욱더 기운내서 살길을 찾아야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바로

'업주가 고용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원형태는 현금과 현물지급으로 나눠지는데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일일6.6만원 총18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됩니다.

 

즉 무급휴업휴직이 발생한 사업자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일단 사업자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이 고용보험사이트 첫화면입니다.

 

준비물은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혹시 위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상담센터/ 연락처 1350

 

그럼 해당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지원받으시고 이 힘든시기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