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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힘드시죠?

그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에 자신의 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4월 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가구규모별 지원액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 3 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아래 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참고1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중학생, 초등학생)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 (지역) 254,909, (혼합) 242,715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 가입자의 3 가구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 C시의 1 가구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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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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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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