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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해보셨나요?

처음이시라고요. 그럼 걱정말고 이 글을 읽으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어떤 이들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볼껀데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다만 신청전에 본인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그런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모르신다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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